"학교도 가지 말고 양치도 하지 마"‥ 다섯 자녀 방치 70대 父 '집유'
재판부, "삐뚤어진 양육관, 친권자 의무 다하지 않아"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다섯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서 키우며 초등학교 의무 교육마저 시키지 않은 70대 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방문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A 씨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에는 "설령 피해 아동의 등교 중단이 처음에는 아동 의사에 따른 것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서 적절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풀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친권자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원인을 학교 측에만 돌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 철학만 강조하면서 거듭된 등교 요청을 거부한 건 피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번식한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우고, 초등생 아들에게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말라"며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첫째 아들 B(10)군부터 막내 C(2)군 등 다섯 아들과 함께 살면서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다.
특히,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약이 건강에 해롭다"며 양치질도 시키지 않아 치과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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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지원을 거부한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삐뚤어진 양육관'을 지적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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