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유흥시설 불법영업 53건·359명 단속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경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강남권 등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53건, 359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서의 생활안전?수사, 경찰관기동대(50개 중대)를 포함, 총 43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경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소 점검과 함께 가시적 순찰을 통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은밀히 성행 중인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위반 33건·296명, 식품위생법위반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7건·20명이 이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유흥주점이 또다시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을 하여 43명이 적발됐다.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집합금지된 유흥주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 영업하다가 1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반음식점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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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국민의 방역동참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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