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시설공사대금을 조기지급,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지 여부를 특별점검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이달 28일~내달 3일 기성검사를 완료해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현장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점검도 실시한다.


또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게 한다.


조달청은 현재 전국 22개소에 1조4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될 공사대금 규모는 4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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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즈음해 현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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