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석 전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임금체불 방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시설공사대금을 조기지급,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지 여부를 특별점검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이달 28일~내달 3일 기성검사를 완료해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현장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점검도 실시한다.
또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게 한다.
조달청은 현재 전국 22개소에 1조4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될 공사대금 규모는 4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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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즈음해 현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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