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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의견이 다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을 경우,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최대 90일 동안 활동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소집했으나 여야 의견이 서로 강하게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했다. 여야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위원 선임 완료 후 안건조정위 회의 일정을 재협의 할 계획이다.

관건은 야당 몫에 누가 들어가느냐다. 야당 몫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은 8월 내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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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양식을 거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 소위원회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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