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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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코로나19 대응관련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다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며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현재까지 38개, 190건에 이른다”며 “현재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도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킬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개인의 치료비는 물론, 추가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피해 전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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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확진자는 정부 또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 강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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