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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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부 탄핵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본인을 정경심 교수 지지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오늘(11일) 2심 선고를 보고 너무 어이없고 슬프고 화가 났다"며 "어떻게 교수님께서 징역 4년인가? 올바르게 판결을 하신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나 2심 재판부에 기대를 했다. 그런데 제 예상하고는 전혀 달랐다"며 "도대체 정경심 교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나? 지금까지 재판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원 게시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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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과 윤석열이 억지 기소 표적수사로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이라며 "위조한 표창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라고 우기고, 세미나 동영상 주인공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따님인데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거듭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구속돼야 하나? 정경심 교수님 2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국민들의 명령이다. 2심 재판부를 탄핵시켜 달라.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국민청원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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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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