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상품 은근슬쩍 유료전환 막는 여전법 개정안 통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이 마련되고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이 마련된다.
또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시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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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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