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1300명 나체 영상 유포' 김영준,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상대 동의받은 것" 주장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을 여성인척 속여 영상통화를 하고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김영준(29)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김씨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남성 1300여명의 나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앱에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프로필 사진을 올린 뒤 접근해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음란행위 등을 유도·녹화해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 및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촬영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을 총 60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총 1400여만원어치를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김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