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 /문호남 기자 munonam@

8년에 걸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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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을 여성인척 속여 영상통화를 하고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김영준(29)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김씨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남성 1300여명의 나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앱에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프로필 사진을 올린 뒤 접근해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음란행위 등을 유도·녹화해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 및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촬영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을 총 60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총 1400여만원어치를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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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김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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