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미만 선거는 치러지지 않아 … 보선비용·공직선거법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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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비어있는 경남도지사 자리는 어떻게 될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도지사직이 박탈된 가운데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에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도지사 선거는 경남 전역에서 치러져야 하므로 선거비용만 346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미시행 가능성이 크다.


도 선관위는 도청에서 조만간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 위원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보궐선거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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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보궐선거 현황을 보면 임기 1년 미만의 선거는 거의 치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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