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공인중개사도 가담
신고가 신고 뒤 제3자 거래되면 계약해제
부동산 시세 조종…국토부 후속조치 마련
임대차3법에는 '주건안정 도움' 자화자찬
전문가 "한두개 지표로 긍정 평가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해 범죄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1년간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제도 안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해왔다.
그 중에서도 ‘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실제 좀처럼 적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분양회사 내부직원이 허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매도가 이뤄진 뒤 기존 계약을 해제한 불법 행위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임대차 갱신율은 제도 시행 전 1년 평균이 57.2%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 77.7%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이 평균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가 또다시 정책의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하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고, 현재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와 강원도 등 지방까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장밋빛 모습’만 비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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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갱신률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많은 국민들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힘들어하는데 정부가 마음에 드는 지표 한 두개 가지고 시장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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