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직무 정지에 '도청'은 충격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뒤집기 실패 … 대법 판결에 반발 "진실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돌아오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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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무가 정지됐으며 형 집행 만료 뒤 5년 간 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 혐의는 '댓글 조작'과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2016년 11월 '드루킹' 김 씨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을 받은 김 지사는 이날 도청을 나서며 "안타깝지만 법정 통한 진실 찾기는 진행할 방법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돌아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께 몫으로 넘기겠다"며 "그동안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경남도청 분위기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예상됐던 판결이라는 견해와 김 지사가 주장해온 '절반의 진실'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데 받은 충격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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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도정 공백이 생기게 될까 우려된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등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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