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의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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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이 관련된 회사의 사업 홍보 자료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에 대해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이치컬쳐테크롤로지)의 사업 홍보 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10여개의 이미지가 홍보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이치컬쳐는 '뉴미디어 파일럿 제작 지원 사업'으로 애니타 개발이 선정되어 총 7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김건희씨는 이 사업비 중 1400만원(한 달 350만원, 총 4달)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지급받은 인건비는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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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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