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투표선 73.8% 찬성으로 쟁의행위 투표 가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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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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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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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노동 쟁의조정을 진행한 결과 양 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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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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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조합원의 73.8%가 찬성해 가결된 바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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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산업전환협약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앞선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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