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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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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투표선 73.8% 찬성으로 쟁의행위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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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노동 쟁의조정을 진행한 결과 양 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 전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조합원의 73.8%가 찬성해 가결된 바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산업전환협약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앞선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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