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경제적 이익 0.5% 제한
7개 전업카드사, 이달들어 법인카드 60종 판매중단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법인카드 혜택, 7월부터 0.5%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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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출혈마케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수익은 연회비에 법인회원 이용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를 더한 금액이고요. 비용은 법인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이용 시에 드는 비용에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입니다.

그간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거액 결제가 일어나는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고자 카드사가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대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것에 반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소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기준만 적용됩니다.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원 이하입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달부터 카드사들도 과도한 혜택을 주던 법인카드 발급을 중단하거나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마일리지 카드나 프리미엄 상품 등인데요.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회원의 신규발급에 한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에서 약 60종의 법인카드가 판매 중단됐습니다. 신규회원의 발급은 안되지만 갱신과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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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혜택 조정에 앞서 카드사들이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혜택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0.5% 이내로 제한된 만큼 앞으로도 혜택이 축소되거나 발급이 중단되는 법인카드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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