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말에도 누그러들지 않고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11일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말에도 누그러들지 않고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11일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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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변경되는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2일 0시부터 26일 0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는 20~30대의 청년층 및 장년층,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증하자 취해진 조치다. 이후로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가장 주요한 변동 사항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되며,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해당 시간에 3인 이상이 모여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방역수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사적 모임에는 단순 식사뿐 아니라 등산, 택시 탑승, 실외 골프 라운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오후 6시 이전에 등산을 시작했더라도 6시 이후 하산 시 3명 이상이 동행한다면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다만 여가 활동 중에서도 팀 스포츠 경기는 시설 관리자가 방역 관리자로 지정된 영업 시설에 한해 인원 제한의 예외가 허용된다. 예컨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각각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제사 등의 가족 행사에도 동일하게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타지에서 방문한 인원이 있더라도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오후 6시 이후까지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나 고령층의 돌봄을 위해 가족 간의 모임 시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동거 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3인 이상이 집 밖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동거 중이 아니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의 직계가족 및 동거 중인 아이돌보미도 인원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그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은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은 그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수칙에 세부적인 차이가 생긴다. 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GX류 운동은 음악의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피트니스 시설의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로 제한된다. 샤워 시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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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지정좌석제 운영 시 일행 간의 동반 착석이 가능하며, 최대 5천 명까지는 콘서트 및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 시설 이외의 실내체육관, 경기장 등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며 종교 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진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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