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부사관 녹취 '증거인멸' 대대장·부사관 기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과 최초 통화자인 선임 부사관 김 모 중사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증거인멸이다.
군검찰에 따르면 김 중사는 성추행 피해 직후 최초 통화는 물론 피해자인 이 모 중사와 이번 사건 관련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이다. 이 중사는 특히 당시 김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 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김 중사는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성추행 및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사망 후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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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은 대대장인 김 중령이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김 중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김 중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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