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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의의를 뒀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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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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