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지상 8층 규모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순환주택으로 사용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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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개발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을 조성한다.


고양시는 28일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써 고양시 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1992년 일산 1기 신도시가 준공한 지 약 30년이 지나 고양시에는 노후화한 지역이 많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는 2026년까지 약 8300가구의 이주 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개발사업 중에도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순환주택의 지정·공급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 수립 시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입주 대상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이주민으로서 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정한다. 이 중 저소득층이 우선공급 대상이다.


거주기간은 순환주택에 입주한 때부터 개발사업 완료 때 까지다. 입주 이주민은 개발사업이 끝나면 순환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시는 또, 순환주택으로 사용할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을 '고양형 임대주택'에는 약 120세대의 주거공간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 복합 시설도 들어선다.


'고양형 임대주택' 사업에는 약 230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착공하며, 고양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 건립 및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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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개 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4개 필지는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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