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아내 살해 40대 상고 포기… 징역 12년형 확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상고를 포기했다. (아시아경제 6월19일 '[판결후]"아빠와 살고 싶어요" 소녀의 바람, 그리고 회복적 사법' 기사 참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상고 마감일인 지난 24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의 형은 이튿날 확정됐다.
A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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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9월7일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초등학생 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초등학생 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빠와 함께 살게 해달라"며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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