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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자동결제 7일 전 소비자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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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구독경제 시장…다크넛지 피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발언하고 있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발언하고 있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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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사업자가 최소 7일 전 결제 예정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구독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일종의 상술인 '다크넛지'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다크넛지란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독경제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원에서 2020년 4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구독비즈니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70%를 넘었다.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넛지는 크게 ▲자동결제, ▲총액표시 미흡, ▲압박판매, ▲해지방해로 나눌 수 있다. 최근 5년 간 다크 넛지 관련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1건이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도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고지를 담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정숙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부당히 제한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가 그대로 사업자의 이익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구독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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