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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최종 판결 후 조치" 고려대… 다른 학생은 '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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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최종 판결 후 조치" 고려대… 다른 학생은 '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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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려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학생에 대해 관련 형사 판결 확정 전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그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유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A씨가 고려대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학허가취소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입시의 공정함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현저히 몰각된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입게 된 불이익이 입학허가취소로 확보될 공적 가치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고려대 경영대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합격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7년 12월 해당 증명서는 그의 모친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려대는 같은 달 A씨에게 입학허가취소를 통지했다. 조씨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증명서를 실제 위조한 모친 B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섰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입장에선 B씨의 판결 확정 3년 전 이미 입학이 취소된 셈이다.


반면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씨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조씨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른 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 본교에서 보관 중인 전형자료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조씨는 입학한 지 5년이 지나 전형자료가 갖고 있지 않고,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제출 서류가 확보돼야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10년 수시전형(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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