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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신고건수 54건… 접수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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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54건이 접수됐다.


17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54건의 피해 중 수사로 넘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고 기간이 2주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장 사유에 대해 "국방부 신고 전에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부담과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망설인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있는 장병과 군무원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방부는 신고 이메일 주소를 'mndge@mnd.go.kr'로 변경했다. 'ge'는 'gender equality'(양성평등)의 약자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원래 이메일 주소(mndwomen@mnd.go.kr)에 '여성'(wome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는 성별과 무관하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군내에서는 일반 병사 등 동성 간 성폭력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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