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로 84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약 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지역 선·후배들과 짜 경남 밀양 한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8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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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의 공범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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