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3억 손배소 첫 변론… 안희정 "배상 책임 없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폭행 피해를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재판에서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재판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서 입장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맞다"고 답했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다음 달 23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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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당사자인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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