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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다도 못한 죽음" 두 아이 엄마 목숨 앗아간 '만취 벤츠男' 엄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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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윤창호법 적용됐는데 징역 4년?…엄벌해달라"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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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지난해 시속 229km의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벤츠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벤츠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9시20분 기준 338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벤츠 음주 운전자가 제한속도 100㎞에서 229㎞ 과속을 해 12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냐"라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 형이 떨어지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일까. 만취음주와 과속 229㎞로 살인을 했어도 4년형으로 선고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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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운전자 B(당시 41세·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몰던 마티즈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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