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코로나19 영업금지에 따른 선제적 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있음에도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흥주점 중과세액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의 세율이 적용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주들이 전년도 중과세액인 3억4000여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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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신청을 내달 6월 18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감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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