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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생후 47일 만에 숨진 영아의 친모 A씨를 살인 및 아동 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친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고,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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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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