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다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탈북 여성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서초서 소속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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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법률대리인은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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