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26일 공청회를 통해 진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관련 법안이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신체 노출로 인한 환자 인권 침해, 영상자료 관리의 문제 등을 근거로 설치 반대 입장을 주장한 반면,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은 수술실이 범죄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AD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80~90% 가까이가 찬성하는 법안으로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바라는 법이기 때문에 (당 차원 추진을) 적극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