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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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침몰한 선박을 찾으려고 외국 선박을 무단으로 이용해 해저를 조사하는 것은 영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전남 진도군과 부산 태종대 일대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선박을 찾거나 침몰 선박에서 고철 등을 인양 또는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아 관계 당국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몰 선박은 주인이 없거나 매장물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조난을 당한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화물을 원조하기 위해 이를 인양하려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침몰한 선박의 선사가) 고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영해에서 조사 활동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선박과 화물을 절취하기 위해 인양 작업을 한 것이지 실제로 원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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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영해법상 외국선박의 통항과 조사, 절도죄에서 타인의 소유 및 점유, 해운법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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