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도 통과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뿌리산업 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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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 화순) 등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뿌리산업 혁신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형, 프레스 등 제조업의 기초공정에 해당하는 뿌리산업은 그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나, 저부가가치 구조가 고착화되며 기업이 영세화되고 인력 수급과 경영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의 성장으로 세라믹, 플라스틱 등으로 기초 소재와 공정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금속분야에 한정돼 협소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 또한 지적돼 왔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해 미래차·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신정훈 의원은 “뿌리산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저부가가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대변되던 뿌리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뿌리산업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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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는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 또한 통과 의결돼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핵심전략산업 등을 집중 유치, 육성하는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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