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의·의결 단계선 공정위 조사 금지…조정원·소비자원이 동의의결 이행 감독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20일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에선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행할 때 공정위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규칙을 개정 해 시행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건절차 규칙의 경우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안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로 ,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 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도 명확화하고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영업비밀 자료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와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의·의결 단계에선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을 피조사인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조정원과 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정원장·소비자원장은 매 분기별로 이행 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불이행시 즉시 해당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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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변경된 조사·심의 절차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사 공무원 교육과 기업 대상 설명 등 현장에서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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