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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 항소 무의미 입장 밝혀… 최종결정 무효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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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제공=대웅제약)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제공=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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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웅제약 이 1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사의 보톨리툼 톡신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ITC가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의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며 "이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도 평가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 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주보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수입·판매할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발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CAFC가 ITC 입장을 존중해 기존의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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