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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진술 번복한 성추행 피해자… 주요 주장 일관되면 신빙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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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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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추행 사건의 주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이 바뀌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빈번하게 '2차 가해'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A씨의 상고심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는 택시에서 여성 하사 B씨의 무릎과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술에 취한 듯 휘청거려 관사까지 자신을 부축하도록 유도해 B씨의 허리를 감싼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고 해임된 A씨는 "B씨가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며 무고하고, 회식이 이뤄진 식당의 주인에게 'A씨가 앞 좌석에 탄 것을 봤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식당 주인은 위증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위증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행과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한 B씨의 진술이 다소 바뀐 점을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며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했다"며 "원심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고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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