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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 확대" "기술이전 확보돼야"…백신 지재권 면제, 국내선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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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면제땐 제약사 특허권 행사 포기해야...복제약 생산 가능
英 등 일부 반대에 합의 시간 걸릴듯...제약사 "틀린 해답" 반발
위탁생산 업체들 "원재료 핵심정보 공개 안하면 실효성 없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김지희 기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 순간이다."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현지시간)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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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기술 공개될까= 코로나19 백신은 지식재산권협정(TRIPS·트립스)에 따라 20년 동안 특허 보호 대상이다. 지재권 면제가 이뤄지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들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해야 하고 다른 나라는 이들 백신의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의 요구를 외면해왔던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국내외로 저개발국가와 전파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데다 백신도 부스터샷(3차 접종)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스위스, 브라질, 노르웨이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WHO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지재권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개발국가가 신기술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을 기반으로 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도 지재권 면제가 당장 세계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는 mRNA 방식 백신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없어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러한 역량이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지재권 면제에 대해 ‘틀린 해답’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은 "백신 생산을 늘리거나 국제 보건위기 대처에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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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급 확대·기술 이전 기대’= 국내 바이오업계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단 급작스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확장 방지면에서는 긍정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생산기술을 보유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의 경우 자체 생산이 가능해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mRNA 백신의 경우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 기술 확보면에서 좀 더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탁생산(CMO) 업체들도 복잡한 셈법 계산에 나섰다. 국내 CMO업체 관계자는 "지재권을 면제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원재료 등 핵심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생산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의 현재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이미 두 종류의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이 사라지면 독자 생산이 가능해진다. 다른 CMO 관계자는 "백신을 이미 생산하는 업체라면 득이 크겠지만 백신 생산을 위해 새로 시설을 지어야 하는 CMO 입장이라면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를 비롯해 유바이오로직스 , 셀리드 , 제넥신 , 진원생명과학 등 5곳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임상 3상을 앞둔 상황에서 개발 지속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백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제넥신 관계자는 "지재권 면제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유행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문제"라며 "코로나19의 토착화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변이 등에 맞는 차세대 백신 개발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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