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의결도 정족수 충족"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봤다. 절차적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AD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2월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