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 2차 회의
"토큰 혁신화 지원…투자자 보호도 강조"
"장외거래소, 초기 유동성 확충토록 한도 설정"

금융당국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 역시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여러 부동산 묶은 조각투자 증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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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세부제도 설계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이날 협의체는 오는 7월 중 발표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조각투자증권 발행 기초자산의 적격성 및 혁신 지원방안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 및 인프라 준비 ▲유통 관련 시장구조 설계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부위원장은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금융위는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위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큰화 대상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홍콩 녹색국채,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STO로 발행되는 등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증권뿐 아니라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전자증권을 STO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제도 및 인프라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단계의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과 관련해서는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STO 장외거래소는 거래 효율성을 높이되 투자자가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며 "인가정책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의견 관련해선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등 다양한 장외거래소 인가의 겸업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등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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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오는 7월 STO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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