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남동생, 휴대폰으로 사건 기사 자주 검색했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동생이 시신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1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농수로 물 위에 떠오를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가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강화도 관련 사건 기사 등을 자주 검색해온 정황을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의 누나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B씨의 시신을 두었다가 이후 여행 가방에 담은 뒤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농수로에서는 B씨의 시신이 담겨 있었던 여행 가방도 함께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가방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던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다"며 "(범행 당일)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후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가출 신고를 취소토록 하는가 하면, 누나의 발인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도 시신 운구 과정에서 직접 영정사진을 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