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직자 4명 수사의뢰 … 고액 시세차익·부정투기 의혹
30일 경남도 감사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 공직자 4명이 고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토지를 매입·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30일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관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도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 추진 부서 및 경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2540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이었다.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직자 29명에 58필지 6만5412㎡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추출된 29명 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자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부정 투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 4명 중 2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은 각 2억700만원, 6100만원이다. 다른 1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이 86%로 높았으며, 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나머지 1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 2416㎡를 매입해 취득 후 3년이 지나 취득가 대비 43%인 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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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2차 전수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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