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주간' 시민이용 몰리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집중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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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시민 이용이 몰리는 시설과 방역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백화점을 포함해 청계천, 한강공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래방과 유흥업소의 변칙 영업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 시내 1600여 개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 운영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구·경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강남·이태원·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출입자 명부 미작성 및 취식 등 방역 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를 강력시행 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봄철 이용객이 급증한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 야외시설도 취식·음주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에 대한 ‘특별점검’은 내달 1일부터 2주 간 주말마다 실시한다.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구간(청계광장~황학교)을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중구·종로구·동대문구·성동구)과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시설은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등 증상 확인 조치, 유증상자의 출입제한,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등) 미이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특별 현장점검한다. 중소형 학원 1800개소, 댄스·무용학원 432개소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설폐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자가검사키트’의 시범도입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대표적인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인 콜센터와 서울복합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에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자가검사 키트는 중대본 사용원칙에 따라 확진검사가 아닌 선별검사용으로 사용되며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중 서울복합물류센터 18개 업체, 6000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 실시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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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의 야외활동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방역주간에 맞춰 서울시도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변칙영업 근절을 위한 경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콜센터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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