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수사 편의 대가로 6000만원 '꿀꺽'… 전직 경찰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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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인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경위로 재직하던 2019년 8월 지인 B씨가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해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2월 그 대가로 1000만원권 수표 6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이혼소송에 제출한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후배들이자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B씨와 잘 아는 사이니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출석일자를 조율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부탁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반환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수표 환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물적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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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진행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대를 갖고 A씨에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됐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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