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방해 혐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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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나 ‘감빵’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마스크를 써달라는 마트 여성 주인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A씨(54)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울산 한 마트에서 업주(60대·여)가 매장에 들어온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욕설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교도소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 해보자”며 업주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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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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