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실경작 여부 감시"
농식품부, 농관원·지자체와 26일부터 점검
"농지정보·토지대장·주민정보 등 연계분석"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실경작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당 사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을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 올해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농지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같은 농지로 여러 농업 보조사업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등을 살펴본다. 특히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같은 농가 구성원이 소농직불금을 중복 신청했는지, 농지분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기서 ▲같거나 근처인 시·군·구 소재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은 5ha)하거나 ▲연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거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로 하고 그 지역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등은 도시에 살아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해준다.
농식품부는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농지·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수령자는 26일, 올해 신청자는 오는 7월부터 각각 점검한다. 조사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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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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