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진옥동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피해(상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상당) 징계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진 행장 '문책경고', 조 회장 '주의적 경고'보다 한단계 경감된 수준이다. 손해추정액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신한금융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 행장과 조 회장에 각각 주의적경고,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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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재심은 23일 자정을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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