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상향 조정 법안 발의
LTV 우대율 혜택 대상 확대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

여당발(發) 부동산 세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내야할 사람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4년간 25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같은 ‘완화 카드’를 내민 것이다. 김 의원뿐 아니라 여당 내 부동산특위와 야당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한 시장 압박 정책이 전면 방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전일 여당 부동산특위가 설치된 이후 나온 첫 법안이다. 여기엔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하는 경우와 노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개정안에서는 과세구간을 현 3억원 초과만 적용하던 것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수요자 등은 LTV 10%포인트 예외를 인정하는데,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과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는 LTV를 10% 포인트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를 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대상자를 넓히자는 얘기다.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LTV,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 뒤 4월 말 혹은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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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일 설치된 부동산특위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가격 상향’안과 부과 대상을 상위 1~2% ‘비율’로 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더욱 많은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이 경우 12억원 이하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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