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野 "떳떳하면 출연료 밝혀라"
TBS "'뉴스공장' 年 70억 벌어…김어준 출연료 수익 10% 못 미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야당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TBS(교통방송)로부터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출연료를 서울시민에게 밝혀라"고 비판했다. 다만 TBS 측은 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이 주는 셈이다. 그리고 그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BS 측은 '총지급액, 평균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김 씨는 TBS에 정보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파헤치는 부지런한 광부 역할을 자임하면서, 왜 본인 출연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오늘이라도 본인의 출연료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민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지침에 의거해 훌쩍 높아진 재산세를 서울시에 따박따박 낼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가 그 혈세를 정권 홍보와 옹위를 위해 흥청망청 써오지는 않았는지 서울시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씨가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 TBS 측은 허 의원실이 정확한 총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TBS는 입장문을 통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 대표이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또 TBS는 서울시 예산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의혹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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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확한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김 씨의 출연료를 밝히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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