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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금지접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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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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