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보한 사고 당시 영상./사진=한문철TV 캡쳐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보한 사고 당시 영상./사진=한문철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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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운전자 A씨는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할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더 주의하지 못한 저의 부주의가 크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늦은 새벽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월10일 새벽 4시께 왕복 6차선, 제한 속도 60㎞/h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트럭을 몰던 A씨는 60㎞/h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트럭 오른쪽 차선에는 조금 앞서 택시가 주행하고 있었다.

택시는 횡단보도로 갑자기 누군가 달려 나오자 정차했지만, 트럭은 그대로 주행해 달려오는 보행자와 부딪혔다. 해당 사고로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지만 할머님과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 아닌 조수석 문과 부딪혔다. 할머니가 달려오고 있었고 검정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검사는 A씨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A씨는 지난 8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할 것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횡단은)모두가 불행이다"라며 "내 차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트럭 운전자의 트라우마는 유무죄와 과실 정도를 떠나서 잊히지 않을 거다. 또 돌아가신 할머니 유족의 슬픔도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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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아울러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면 한다"는 A씨의 말을 전하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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