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5개 읍면 도시지역 ‘안전속도 5030’ 시행
“17일부터 제한속도 10㎞ 줄이세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과 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지역 내 5개 읍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10㎞씩 하향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지역인 5개 읍면은 산청읍,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 지권이다.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된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보도, 차도 구분 없는 좁은 동네 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하향 시행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각 읍면 도심지에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는 산청경찰서, 산청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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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하향 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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