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취업 제한 2건, 취업 불승인 4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사 출신 퇴직 공직자가 건설사 부문장으로 취업하려 한 것과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3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경상북도 퇴직 공직자가 경북(동해안) 해양산업과 관련한 연구원장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퇴직 공직자가 통신 사업자 조직의 실장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 등 2건이다.

취업 불승인은 검사 출신 인사가 모 건설사의 부문장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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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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